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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의 분쟁, 식당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현실

by 맛씨오 2025. 3. 29.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장사가 잘돼도, 못돼도 문제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주(임대인)**입니다.
“장사 좀 된다 싶더니 임대료 올려달라네요.”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어요.”
“화장실·배관·전기 문제가 생겼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어요.”
이런 상황,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오늘은 매장과 건물주 사이에 실제로 발생하는 대표적 분쟁 유형과,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1. 임대료 인상 요구 – “장사 잘되면 덮어놓고 올려라?”

✔️ 현실에서 자주 겪는 상황

외식업 매장을 오픈하고 1~2년이 지나, 점점 손님이 늘어날 무렵
건물주가 슬쩍 이런 말을 꺼냅니다:

“장사 잘되신다면서요? 임대료 조금만 더 올려야겠네요.”
“요즘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리뉴얼도 하셨다던데, 이젠 좀 맞춰야죠.”

임대료 인상 요구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지만,
특히 장사가 잘된다는 '징후'가 보이는 순간, 건물주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임대인은 장사 성과와 관계없이 정기 수입을 받는 구조인데,
임차인이 장사가 잘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료를 인상해 간접적으로 매출 일부를 가져가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많다고 해서 임대료를 임의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 인상 한도와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적 기준: ‘5년 보호, 인상률 제한’

✅ 임대료 인상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1. 최초 계약 후 5년간은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
  2. 연간 최대 5% 이내 인상만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3.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2배 올리겠다”는 건 법적 효력이 없음

✅ 갱신 시점 아닌 중도 인상은?

  • 계약 기간 도중에는 쌍방 합의가 없는 한 임대료 인상 불가
  • 중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거절하면 기존 조건 유지 가능
  • 단, 계약서에 “시세 변동에 따라 인상 가능”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일부 위험 요소가 존재

✅ 5년 이후엔 무제한 인상 가능?

  • 5년이 지나도 인상은 가능하지만,
    주변 시세나 임차인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해 ‘합리적 범위 내’ 인상이 원칙
  • 무리한 인상 요구는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조정 가능

 

⚠️ 주의해야 할 계약서 항목들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서를 대충 보고 사인한 후 뒤늦게 후회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확인하거나 요구해야 하는 조항들입니다:

항목확인해야 할 내용
임대료 조정 조항 ‘연 1회 5% 이내 인상 가능’인지 명시 여부
갱신 거절 조건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시세 기준 조항 ‘시세에 따라 조정 가능’이라는 표현은 삭제 권고
부속합의서 여부 별도의 구두 합의는 모두 문서화해야 효력 발생

 

✅ 실전 대응 전략

① 계약 시 ‘임대료 조정 기준’ 명시

  • “향후 인상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따름”
  •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료 변동 없음”을 명문화
  • 연 단위 계약 시, 자동 갱신 조건도 포함시켜야 분쟁 예방

② 중도 인상 요구 시

  • ‘합의 없이는 불가’임을 정확히 인지
  • 대화 기록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남기기 (음성 통화는 증거 인정 어렵습니다)
  • 만약 협상 여지가 있다면, 인상 대신 계약 연장 조건 협상 (예: “2년 연장 시 소폭 인상 동의”)

③ 5년 이상 장기 임차인의 경우

  • 시세 대비 인상 요구가 과할 경우, 분쟁조정위 신청 가능
  • “시세보다 싸다”는 말에는 실제 인근 유사 평수·업종 비교 자료를 제시

🧾 실전 사례

사례 A – 인상 요구를 계약서로 막은 식당 사장님

“계약서에 '5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돼도 건물주가 손을 못 대더라구요. 대신 5년 지나면 갱신 시점에 재협의하는 걸로 미리 합의했죠.”

사례 B – 말로만 믿고 계약서에 안 써서 낭패 본 사례

“임대료 인상 없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3년 지나자 주변 시세 얘기하며 30% 올려달라더라고요. 거부했더니 갱신도 안 해준대요…”

 

✅ 정리

✔ 임대료 인상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문구와 관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 장사가 잘되면 찾아오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비하려면,
→ 처음 계약 단계에서 임대료 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 항상 문서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습관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쟁은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잘나가기 전부터 미리 막아두는 것이 사장님의 진짜 실력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퇴거 압박 – ‘나가주세요’는 불법?


✔️ 실제 상황에서 자주 벌어지는 분쟁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직접 장사하려고요. 더 이상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
“건물 리모델링 예정이라 모두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 문의가 많이 와서요… 권리금은 포기하시죠.”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많은 자영업자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속앓이를 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핵심 요약:

항목내용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 보장 (2020년 개정)
거절 사유가 있어야만 임대인이 갱신 거절 가능 ‘일방적인 통보’는 무효
정당한 해지 사유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약 해지 가능

✅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 (상임법 제10조제1항)

  1. 임차인이 3기(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2. 건물을 허가 없이 불법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건물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4. 건물을 철거하거나 대규모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고,
    관할 관청의 인가 또는 증명이 있을 경우에 한해
  5.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단, 해당 임대인이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용해야 유효

💡 중요:
건물주의 “가족이 쓸 거예요”라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면 증빙 + 실제 영업 개시가 뒤따라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자주 발생하는 문제 유형

① ‘권리금 회피형 퇴거 압박’

장사가 잘되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서,
새 임차인에게 직접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회피하려는 케이스.
→ 불법입니다.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보호의무 위반으로 민사소송 대상 가능.

② ‘암묵적 갱신 거절’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져도 별 말 없다가,
“자동 연장 아닌가요?”라 생각한 임차인에게 만료 하루 전 일방 해지 통보.
→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서면 고지해야 효력 발생.
→ 그 시기를 놓치면 자동 갱신으로 간주됨.


✅ 실전 대응 전략

1. 계약서에 갱신권 조항 명시

  •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계약 갱신 거절 시, 서면 통보 의무 및 사유 명시해야 함.”

2. 임대인 발언은 반드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남기기

  • 전화나 구두로만 들은 내용은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움
  •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직접 쓰신다’는 부분 문자로 확인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히 요청

3. 권리금 손실 발생 시 ‘권리금 회피 행위’로 민사 대응 가능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부당한 퇴거, 권리금 회피 의도, 임대인의 직접 임대 등은 입증만 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공식적인 도움 요청 경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국토부 소관, 비대면 상담 가능
  • 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자문 제공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실효성 있음)
  • 대한변협 ‘상가임대 전문 변호사 검색’
    → 임대차 분쟁 전문 법률사무소 연결 가능

🧾 실전 사례

✔ 사례 A –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없던 퇴거 압박

인테리어 비용도 막 끝낸 가게였는데,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이제 나가주세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거 없는 퇴거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했고,
결국 건물주가 연장 계약을 다시 체결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쫓겨날 뻔했죠.’

✔ 사례 B – 가족 명의로 몰래 영업 시작

‘직접 쓰겠다’며 갱신 거절한 건물주가, 실제로는 사위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열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했고, 조정 끝에 50% 이상 보상받았어요.


✅ 요약 정리

구분임대인 주장임차인이 확인할 것대응 방법
장사를 직접 하겠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서면 확인 / 실제 영업 확인 거절 사유 검토 후 대응
리모델링 예정 관할 관청 허가 여부 공문/증빙 자료 요구 합법 여부 따져 소통
가족이 쓰겠다 실사용 증빙 여부 가족 명의 → 동일성 검토 권리금 회피인지 조사
권리금 없이 나가라 입증자료 확보 녹취/메시지 저장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리

건물주가 “나가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법적으로 보장된 ‘갱신권’을 이해하고,
✔ 말보다 문서와 증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며,
✔ 부당한 권리 침해에는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장사만 잘해선 안 됩니다.
임대차 관계는 '계약과 대응'도 운영의 일부입니다.

 

3. 수리·시설 유지 책임 분쟁 – “이거, 누가 고쳐야 하나요?”

 

✔️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상황

  • 화장실 변기 역류, 배수구 막힘, 물이 새는 천장
  • 간판 전기 끊김, 누전 발생, 에어컨 고장
  • 외벽 균열로 비 새는 상황, 천정 누수로 내부 벽지 손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물주는 “네가 쓰다 고장난 거잖아”,
임차인은 “건물 자체 하자인데 왜 내가 고쳐요?”
→ 이런 식의 책임 공방이 자주 발생합니다.

📚 법적 기준 정리

✅ 원칙:

건물 고유의 구조물·설비의 하자는 임대인(건물주) 책임
→ 배관, 전기, 외벽, 건물 내부 골조, 공용 공간, 전기 메인 설비 등
임차인이 추가로 시공한 시설이나 비품은 임차인 책임
→ 인테리어(칸막이, 조명, 냉장고, 기기), 사장님이 만든 내부 구조물 등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실전 분쟁 사례

사례 A – ‘천장 누수’ 문제

여름 장마철, 매장 천장에서 물이 뚝뚝 새서 영업 불가.
건물주는 “그건 2층 세입자 문제”라며 회피.
결국 임차인이 공사 비용 200만 원 부담 후 나중에 구청 민원으로 해결.

사례 B – ‘화장실 하수 역류’

매장 내부 화장실에서 하수가 역류해 악취 발생.
건물주는 “설비는 네가 시공했잖아” 주장.
실제로는 건물 배관 문제로 드러나,
CCTV 설치 및 배관 설계도 증빙으로 건물주가 부담하게 됨.

 

✅ 대응 전략 – 실전 중심 정리

① 계약 전: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라

  • “건물의 기본 시설(배관·전기·화장실 등)은 임대인 유지 책임”
  • “임차인이 시공한 시설은 철거 시 임차인 부담”
  • 수리 발생 시 협의 우선 → 합의 불가 시 공정기관 조정 요청 가능 조항 포함

② 문제가 발생하면: ‘공식 요청’부터 시작

  • 사진 + 문자 + 공문 조합으로 요청
    → 예: “2025년 4월 5일 오전 10시경, 화장실 하수 역류 발생. 즉시 조치 바랍니다.”
  • 가능한 한 건물주 서면 회신 확보 (전화는 증거 불충분)

③ 응답 없을 경우

  •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민원 제기
  • 소송이 아닌 중재 단계로도 건물주에게 압박 가능

💡 팁: 구청 민원 접수번호를 문자로 전달하면 대처가 빠르게 전환되는 경우 많습니다.

 
 

4. 원상복구 문제 – “다 철거하고 나가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오해

“나갈 땐 전부 원상복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 그러나 ‘원상복구’란 계약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치했느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것
입니다.

 

📚 실무 기준

✅ 임대인이 기존에 시공해둔 시설 (기초 마감, 화장실, 조명 등)

철거 의무 없음. 그대로 두고 나가면 됨.

✅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 장비, 설비

철거 또는 이전 복구해야 함

✅ 단, 건물주가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철거 면제 가능
→ 이때는 문서나 문자로 '양도 동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함

 

🧾 실제 사례

사례 A – 철거 강제 요구 후 “계약 위반” 분쟁

인테리어 전부 철거 요구받고 수백만 원 들여 철거했으나,
건물주는 바로 다른 세입자 받아 동일 구조로 사용.
임차인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률구조공단 조정 성공 사례 있음)

사례 B – 구두로 ‘그대로 쓰겠다’ 해놓고 나중에 말 바꿈

건물주는 “그냥 두고 가세요” 했다가,
나중에 “철거 안 했으니 원상복구비 청구하겠다” 소송 제기.
문자나 서면이 없던 임차인, 일부 비용 부담 판결 받음.


✅ 대응 전략

① 계약서에 철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임대인 동의 하에 시공한 시설은 철거 면제함”
  • “임대인 승낙 없이 설치한 설비는 임차인이 철거함”

② 퇴거 전엔 사진 + 리스트 정리

  • 철거 전 매장 전체를 사진, 영상으로 촬영
  • 어떤 항목이 건물주 설치, 임차인 설치인지 리스트로 정리해 서면 협의

③ 협상 포인트로 활용

  • 철거 예상 견적서를 뽑아 건물주에게 제시
    → “이 인테리어 그대로 쓰시죠. 제가 철거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 → 철거 면제 대신 보증금 일부 조정 등 협상 가능

✅ 핵심 요약표

분쟁 항목임대인 책임임차인 책임대응 포인트
배관, 전기, 외벽, 화장실 O X 기본 건물 하자는 임대인 책임
간판 전기, 인테리어, 기기 X O 설치 주체 따라 철거/수리 의무 달라짐
원상복구 여부 조건부 조건부 서면 협의 필수, 철거 면제는 증거 확보

 

장사만 잘해선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걸 계약서와 문서, 사진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건물주와의 관계에서도 을이 아닌 플레이어로 설 수 있습니다.
시설 문제, 철거 분쟁…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한 번 터지면 몇 백만 원 이상 손해가 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후, 반드시 이 항목들을 체크하세요.